▲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서울뉴스통신】 김지온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17일 측근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 특혜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술작품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2015년 6월 세종시 신청사 입주당시 청사 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해 그림 등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 당시 광역시, 도지사, 일반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17점을 청사의 각 층에 전시하였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술품 대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미술품 대여업체 선정은 그 당시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동 갤러리가 유일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여료는 국립현대미술관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부터는 지역미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작가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중인 미술품은 금년 말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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