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 최영석 기자 =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의 하나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주 4일 근무제 기반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주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의의를 다룬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며,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수출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더 중요한 시점에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시했다.

주 4일 근무 시간제에 근거한 일자리 나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의 감소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가 가능하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 4일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내수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4일제 도입으로 인해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6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4일 근무제 논의는 성급할 수도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전제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은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임금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 목표로 주4일 근무제의 점진적 도입 ▲민간기업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 유도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은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제도는 주 4일 근무제 등 유연안전성을 기본으로 탄력적으로 다양한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고 민간 중소기업이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 시 경기도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며“도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부문의 시간제 정규직에는 일정한 자격조건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일정한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경기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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