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울뉴스통신】 최규철 기자 =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는 ’18년 지역거점사업을 산업부에 제출하기 위해 ’16년초부터 ’17년초에 걸쳐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대형국책사업 발굴회의를 개최해, 7개 과제를 선정, 도 자체 신청사업 평가를 통해 최종 3개를 제출했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이 선정된 배경에는 도의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연계한 세라믹산업 육성 필요성에 진주시가 부지제공은 물론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었다.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진주시는 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해 부지제공외 경남도:진주시=5:5 매칭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적정’으로 결과를 확정했다.

4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진주시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당초 부지제공과 현금 5:5 매칭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부지제공 외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은 세라믹 장비구축(14종),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센터 건축(부지포함)을 하는 기반구축사업이다.

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장비구축에 전액 투입되며, 센터를 건축하는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한다.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례이며, 진주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의 세라믹 기업들을 유치해 세라믹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해당 시군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지제공은 물론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다수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어렵게 유치한 정부 공모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취소되거나, 국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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