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 ... 판단 결과 따라 박근혜 재판 직접 영향미칠 듯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서울=서울뉴스통신】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첫 유·무죄 판단이 25일 오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27일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머물러야 하지만, 반대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2월17일 구속된 이후 189일 만에 귀가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 적용된 핵심 죄목은 뇌물공여. 이 부분이 유죄로 나올 경우 나머지 혐의도 연쇄적으로 유죄로 판단되는 구조여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쪽이나 삼성 측 변호인단이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아닐 수 없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약속 금액 433억원)을 건넨 혐의로 박 튻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뇌물공여 외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자엥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중요한 판단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특검의 입장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그룹의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의 형량도 큰 관심이다. 최 전 실장은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책임지울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정유라씨의 지원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본인이 모든 짐을 안고 가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특검은 최 전 실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인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한 뒤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세기의 재판에 대한 일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라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20명 안팎의 경위를 법정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법정 중계와 법정내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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