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법정구속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서울뉴스통신】 세간에 초미의 관심을 모아온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일단 특검쪽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에, 삼성은 79년 그룹 역사상 첫 총수 실형이라고 하는 결과 앞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은 당초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 밖에도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 측 삼성 변호인단은 1심 유죄 전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제 관심은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다시 한번 특검측과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권력과 기업간의 이른바 '정경유착'이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향후 정계와 경제계 등 각계의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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