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출모집인은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만2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규모는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지난해 한 해동안 총 5410억원이며, 수수료율은 신용대출(1~5%)이 담보대출(0.2~2.4%)의 2배 이상이며, 은행(평균 0.3%)에 비해 저축은행․할부금융(2~5%)이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관리는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 규제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1사전속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가령, A 캐피탈 수탁법인(甲)과 B 저축은행 수탁법인(乙)을 동일인이 운영하여, 대출상담사 일괄 채용 및 2개 금융회사 대출모집을 시행하는 등 우회 영업이 방지된다.

광고 ․ 불건전행위 규제 및 설명의무도 확대하는 등 영업행위규제도 강화된다.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 광고시, 대출모집인 성명‧상호등을 크게 표시, 금융회사 직원등으로 오인을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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