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새마을금고가 각종 불법대출과 금융사고의 대명사처럼 취급받는 위기에 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 제출 ‘2013년 이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불법대출 현황 및 연체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의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실태 악화로 지역 금고 열 곳 중 한곳 꼴로 보통 이하의 경영실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30%의 지역금고는 전체 평균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내역은 총 49건으로 사고액은 303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고발생 내역은 2013년 9건 203억 9,000만원, 2014년 10건 47억 900만원, 2015년 12건 18억 5,100만원, 2016년 13건 18억 4,100만원, 2017년 8월까지 5건 15억 3,400만원으로 사고 액수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대출금 및 인출자금에 대한 횡령에 의한 것으로, 전체 49건 중 93%인 46건이 횡령 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소재 지역금고의 모 직원은 만기해지 또는 출자금 해지 등의 인출 사유발생시 대외 예치금 통장에서 해당 해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0억 4,000만원의 차액을 횡령하였다.

△ 서울 소재 지역 금고의 모 부장은 고객 명의의 대출 1억 5,500만원을 실행한 뒤 이중 1억 5,0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가족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 전남 소재 지역금고의 모 전무는 가족 명의로 총 2억 3000만원여의 대출을 11차례에 걸쳐 나누어 실행한 뒤 횡령하였는데, 채무자가 된 가족들은 이러한 대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총 477건으로 초과 대출액은 2,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2013년 156건 457억 6,500만원, 2014년 170건 784억 4,200만원, 2015년 62건 403억 8,100만원, 2016년 86건 377억 200만원, 2017년 6월 말 현재 3건 2억 1,800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매년 400억원 수준의 불법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각종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 지역금고의 부실운영으로 2017년 상반기 말 기준, 1319개 지역금고 중 9.1%에 해당하는 121개의 지역금고가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16개의 지역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0%를 초과한 자본잠심상태에 처해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모 지역금고는 1046%, 대구 모 지역금고는 433%의 잠식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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