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서울시가 '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8.29.)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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