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행적 '7시간' 아닌 '7시간30분'

▲ 브리핑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서울뉴스통신】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의 정황이 담긴 문서를 민감한 시기에 폭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시점 조작 증거에 대한 '스모킹건'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공개함으로써, '朴 7시간' 미스테리는 해소되지 않은 채 여야 정쟁의 불씨만 남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주도권을 쥘 반전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날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자료 조작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다.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최초보고 시점과 대통령 훈령 318호(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사후 조작이다.

2014년 4월13일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한 상황일지에 기록된 최초보고 시각이 당초 전 정부가 주장한 오전 9시30분이 아니라 이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였다는 것이 임 실장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 號) 침수, 승선원 구조작업 中(1보)'라는 제목의 문건 내부에 기술된 작성시기가 추후 수정됐다는 점을 청와대는 조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임 실장은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인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실시간 순차적으로 정리한 1보·2보·3보의 보고서 파일 수정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의 공유폴더에 담긴 보고서 파일들의 수정날짜가 사고 6개월 뒤로 나타나 있었다.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된 증거라는 것이 현 청와대의 인식이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분야의 위기 징후목록 및 상황정보를 종합 관리한다'고 수정했다. 해당 훈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수정할 수 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이뤄진 수정은 불법이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국정감사 직전에 수정을 밀어붙였고,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도 수정본을 반복한 조직적 움직임에서 비롯됐다는 게 현재 청와대의 인식이다.

다만 새 자료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의문의 행적이 7시간에서 7시간30분으로 30분 늘어났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각 당의 입장은 갈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자유한국당은 "가슴아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이용은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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