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협의없이 추진계획 반상회보 게재...'허위사실공표' 저촉여부

▲ 지난 3월호 충주시 반상회보인 '월간예성'에 게재된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제하 홍보내용.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충주시 안림동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 '의혹'으로 최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선관위는 16일 안림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택지사업자로부터 제보된 충주시 반상회보인 '월간예성' 홍보자료(2017년 3월호, 발행일 2월23일)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제하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진정 제보됐다고 밝혔다.

충주시선관위는 지난 달 4일 이 같은 제보에 따라, 현재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확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조길형 시장(월간 예성 발행인)과 충주시 지역개발과는 월간예성 발행시점인 지난 3월 LH공사와 안림택지 개발과 관련한 용역과 협약없이, 월간예성(반상회보)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조길형 시장)의 치적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이란" 의혹이다.

또 "2017년 1월16일 조 시장이 교현동 순방에서 안림택지개발 여론수렴 뒤, 월간예성의 발행인으로 허위사실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불법 행위로, 충주시장 선거에서 통상 4만표 득표면 당선이 가능한데, 기존 월간예성 8만부를 배포해 충주시민을 기만한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2015년 8월에 충주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LH공사 시행 안림택지개발지를 포함해 후보지 3곳을 제안했으나, 그뒤 2017년 3월 '월간예성'의 기사가 실릴 때 까지 LH공사와 사전혐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이다.

실제 최근 해당 안림택지개발에 대해 특정 민간시행사가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당 택지사업자 관계자는 지난 3월과 5월 충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시와 LH공사와의 택지개발 협약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확인결과 충주시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LH공사간 협약체결 내용이 없슴"을 LH공사 충북지역본부는 "해당 월간예성에 기사화된 안림지구 개발사업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공식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해당 '월간예성(2017년 3월호, 넷째 문단)' 홍보 부제목을 통해 "LH공사와 함께 체계적인 시가지 조성" 이란 표현을 하며 LH공사 충북지역본부를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면적의 63%인 476.317㎡ 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본사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이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시행사 관계자는 "월간예성 발행시점 이전인 지난해 10월 민간아파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충주시에 제출했으며, 특히 사업부지가 사유지로 시가 토지주 동의를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LH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시민을 현혹하는 당연 선심성 기사이다"고 항의했다.

한편 충주시는 현재 안림지구도시개발사업중 63%는 사업자 선정을 통한 택지개발을 나머지 37%(277.889㎡)는 충주시 시행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다.

또 월간예성 발행부서인 충주시청 문화공보관실은 "지난 3월호도 최종 발행시점에 조길형 시장에게 보고됐으며, 사업부서에서 공문으로 게재요청이 들어왔고, 홍보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주시 '월간예성'은 현재 연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8만8000부가 발행돼 각 읍면동 실과소를 통해 시민과 출향인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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