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무관함)
【서울=서울뉴스통신】 대부업체 이용자 절반은 소득 증명도 없이 '묻지 마 대출'에 노출돼 희생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 고객은 192만명으로 잔액은 9조8072억원이다. 이 중 소득 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묻지 마 대출'을 받는 사람은 99만명(2조2566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4.9%지만 소득증명 없이 대출받는 사람의 연체율은 9.7%로 높다.

민 의원 측은 대부업체가 손쉬운 대출을 통해 6631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입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중 묻지마 대출로 4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는 소득증명 없이 대출해주는 대신 29.4%의 고이자를 부과한다. 이용자는 대부분 주부, 일용직 등으로 소득 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며,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민 의원은 "대부업법상 소득 증명 없이 대출 가능한 300만원 이하 대출로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율의 이자보다는 10% 이내의 저율의 이자 상품인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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