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26일 전기자동차 21대 보급에 이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전기자동차 15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구매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게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한다.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고속전기자동차 1천900만원 정액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테슬라코리아 S90D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보조금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주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 단,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15대 물량 소진시 조기 접수 마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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