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지금도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 ~ 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 2,820건이나 되었고, 손해보험사는 무려 1,365만 6,799건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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