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이다.
2017년 저소득층 가정(가형)의 경우 정부지원시간이 480시간으로 제한되 월 20일 이용 시 하루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게는 정부지원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센터는 변경된 정부시책에 따라 저스득층 가정(가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은 홈페이지(http://idombp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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