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예금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김천=서울뉴스통신】 이민우 기자 = 김천시가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10.16~12.15)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해 과년도 체납액의 20%, 현년도 60% 등 총16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부서별 독촉고지서 및 통합 체납안내문 발송, 현수막·전광판 등 각종 시정홍보로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며, 납세 태만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지방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은 주정차위반·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사지연 등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보조금 환수액, 주민소득 및 의료보호지원금 등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과태료·과징금, 사용료, 부담금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을 시행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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