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울뉴스통신】 최규철 기자 = 경남도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이 시장․군수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도입된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해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경남도는 밀양시, 양산시 등 8개 시․군 12만㎡를(2016년말 기준) 지정해 임업진흥권역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다.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기존의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유림 등 사유림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 100만㎡ 이상(변경), 시도지사는 3만㎡이상~100만㎡ 미만(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3만㎡ 미만으로(신설) 확대되어 작은 면적의 해제 사유가 있는 시․군은 상위기관의 해제신청, 현장조사, 해제 통보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임업진흥권역이 지정된 8개 시․군에서도 법률을 인지해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 운영과 절차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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