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자동차세는 인천에서 2회 이상, 전국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됐거나, 체납합계약이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떼이게 된다.

이번 합동 영치기간에는 부평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 체납 차량도 적극적으로 단속, 징수액의 30%를 부평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부평구는 번호판 영치 후 등록부서에 신속히 통보, 번호판 재발급 사례를 막기로 했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징수 실적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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