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허위사실공표' 저촉여부 선관위 제보, 관계자 조사임박

▲ 최근 충북 충주시 안림택지개발사업(아파트)과 관련, 시청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되며, 고소인측에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된 것을 전해진 11권의 녹취록이다.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충주시 안림동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 '의혹'으로 최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뉴스통신 10월16일자 보도>

특히 이 지역에서 민간아파트사업을 제안한 A 시행사에 의해 충주시청 해당부서 관계자 등이 최근 사법당국에 고소돼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시행사는 청와대와 검찰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진정민원을 냈으며,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민원회신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 사건을 배당해 현재 충주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통신은 단독으로 해당 시행사가 제출한 고소 진정민원서를 입수해, 해당 안림택지 토지주와 충주시민들의 이해을 돕기 위해 내용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또 고소장 내용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고소내용에 대해 충주시 해당부서와 관계공무원의 진위여부와 해명반론 등에 대한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A 시행사가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 내용이다.

1: 2017년 2월27일 충주시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성'지에 토지공사가 안림택지를 개발한다는 기사를 가로 세로 15cm 정도 기사를 실었는데 토지공사에 정보공개 청구한결과 제안사실이 없다고 함.

충주시에 8만부가 배포됐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찾아간 토지주들이 해당 공무원에게 기사사실의 진위를 물어보니 기사 내용대로 라고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예정인데 왜 민간기업에게 동의서를 써주느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유지도 아닌 사유지의 토지를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하는 자는 누구든지 토지주 과반수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내부적으로 2016년 8월3일 문서에 토지공사와 추진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는데 안림택지는 토지주가 동의얻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2: 2017년 4월14일 충주시의 안림택지지구 제안허가를 위해 충주시 해당부서와 미팅을 했는데 서류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연기했습니다.

제안서 접수 당시 해당 부서장은 제안서를 다시 돌려주면서 제안서의 핵심내용인 제안면적. 70%동의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복사했습니다.

복사한 내용중 제안서 내용을 토지공사에 알려준 것은 허가부서 공무원의 기밀유출에 대한 불법입니다.

3: 몇일 뒤인 4월17일 해당 부서장은 교현안림동사무서 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안림택지 토지주들에게 4월18일 오후 2시에 LH토지공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니 참석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LH 토지공사측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LH가 설명회를 하려면 토지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설명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을, 시청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또 그 공무원은 민간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연기시키고, 불법으로 전화번호를 열람해 토지주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도 불법입니다.

4: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업무 협약을 통해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아무런 공문서나 협약서 없이 공무원에게 구두로 몰래 토지주들에게 설명회에 참석해 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그 사실자체가 불법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와 시청 관계자가 교현안림동장에게도 부정청탁해 충주시 공무원이 마치 토지공사의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것처럼 토지주들에게 전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금지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5: 시청 해당 부서장은 충주시의 통제를 받는 교현안림동 모 단체 회장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 지시사항이고, 시장에게 이일 때문에 무척 혼이 났다고 하며 LH의 설명회에 토지주가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면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6: 충주시에서는 2016년 8월3일 내부 문서를 통해 토지공사와 추진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민간기업을 배제 시켜놓았지만,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기에 도시개발법은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017년 3월17일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은 누구든지 도시개발제안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7: 시청 해당 부서장은 은 5월31일 교현안림동사무소에서 LH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한 사업설명회에 무단으로 참석해 토지주들이 LH가 개발하는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토지주들이 보는 앞에서 LH 직원에게 조목 조목 대응법을 알려주면서 두시간 가량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시청을 벗어난것도 불법이고 또한 토지공사 설명회에 참석해 토지공사 직원들에게 토지주가 질문하는 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대응하는 조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당연히 시청 해당 관련자들의 묵인하에 이뤄진 불법행위입니다.

8: 도시개발법은 토지주 과반수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안서를 제출할 수있는 법입니다. .

사업부지인 10만평(33만578㎡)의 3분의 2이상이 미달된다 했는데, 토지주의 신분증이 누락됐는지, 서명과 도장이 잘못됐는지. 지상권이 잘못 표기됐는지 잘못된 것이 3분지 2에 얼마나 결격사유가 돼 제안서 요건을 충족 못하였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제안서를 확인할 시에는 연필로 확인해 제안서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제안서를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았는데 제안서를 반려함에 있어서 원형 그대로 줘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에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해 훼손해 민원인의 제안서 서류를 훼손한다는것은 직권남용의 불법입니다.

9: 도시개발 지정서가 접수 되면 당연히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결제를 거쳐서 반려가 돼야 하는데 아무 결제도 없이 반려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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