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서울뉴스통신】 손창익 기자 = 경북도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지난 8월 말 고속도로의 한 터널 출구 앞에서‘급제동 및 밀어붙이기’보복 운전으로 중상을 입힌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BMW차량 운전자 A씨(남, 56세)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고속도로를 뒤 따라오던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외제차를 2~3회에 걸쳐 추월하려는 것에 격분,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 ‘급제동’하였다. 놀란 B씨가 갓길로 피하자 또 다시 B씨의 차량을 밀어붙여 콘크리트 옹벽과 A씨의 차를 충돌케 한 후 전도시켰다.

A씨는 보복운전을 숨기기 위해 B씨가 후송된 틈을 이용, 사고 장면이 녹화된 B씨의 차량블랙박스를 떼어 낸 후 인근 풀숲에 버리고 오히려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B씨 진술과 두 차량의 충돌부분을 수상하게 여겨 치밀한 수사 끝에 보복운전임을 밝혀내었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블랙박스를 풀숲을 수색한 끝에 회수하여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고,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보복운전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차의 블랙박스를 손괴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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