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권한대행 체제 시정 운영 시청 안팎 분위기 ‘침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시장은 대법원 판결 뒤 10층 시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9층 브리핑룸으로 급이동한 자리에서 “제 사건 때문에 대전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향후 진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시장직이 상실됨에 따라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편 낮 12시 현재 시청 안팎의 직원들의 얼굴에는 수장을 잃은 안타까움과 함께 굵직한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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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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