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정유라
【완도=서울뉴스통신】 송영규 기자 = [기고 / 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정유라]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2년부터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25)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6년 1월~8월 사이 10,486건에서 ’17년 동기간 12,930건으로 23.3%나 증가했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아동학대가 약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치 33.30%, 심리적 학대 13.9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로 나타난다.

아동학대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성적학대,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학대, 음식·옷·거주지·의료·건강관리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방치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신체적 징후는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나는 상처,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이 있고, 정서적 학대로 수면이상 및 신체발달 장애, 극단적이고 지나친 행동, 특정 물건을 계속 물어 뜯는 등의 행동이 있으며, 성적 학대로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 행동, 위축·환상·유아적 행동, 회음부의 통증과 상처 등의 징후가 있다.

한창 꿈을 꾸어야 할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고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주변의 아이에게서 위와 같은 징후가 발견된다고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어린 신고로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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