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성인 전 구리시 부시장 최종 무혐의 처리

【구리=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2016년 4월14일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고발사건이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법원으로부터는 기각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어 공직사회는 물론 일부 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조해현)는 2015년 12월 구리시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백경현 구리시장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이성인 전 구리시 부시장 등 3명의 당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3일 최종 기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3월 29일자로 이성인 전 부시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 5월11일, 서울고등검찰청(주임검사 김기준)에 검찰항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8월 10일 기각 결정되자 백 시장은 8월 말, 다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백경현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본 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에서는 “백경현 시장의 5급 승진인원 산정에 대한 권리는 2016년 4월 14일 구리시장으로 취임하고 서야 비로소 갖게 되는 것으로서, 2015년 12월 이성인 전 부시장 등이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할 당시에는 그 권리가 백경현 시장에게 주어진 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한바 있다.
 
또한 검찰은 “고소인 백경현은 이성인 부시장 등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승진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선 2015년 2월 인사에서도 여성배려 차원의 인사가 있었던 점과 이번 인사를 위해 평정순위나 근무평정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승진결정자를 승진 임용범위에 부당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당사자인 이성인 전 구리부시장(현 의정부부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원이 명쾌한 결정을 해줘서 늦게나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A모씨(수택동.49세)는 직권을 남용한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의 구리시 행정은 편가르기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어느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이성인 전 구리시부시장(현 의정부부시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로써 어떠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차후 현직에서 물러나면 법적인 대응에 나섰겠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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