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 및 기본교육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특히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피해를 입어AI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신청한 사람은 공가로 처리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연기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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