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서울뉴스통신】 박태선 기자 = 태백시가 27일 관내 등록 방문판매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문판매자의 신고내용의 정확성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방문판매원 명부 작성여부 △계약서 정보제공의무 게재 여부 및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이다.

또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강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철회·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점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및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시정조치)하고 중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또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이행 권고 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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