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전제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장기연체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한다.

연체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한다.

당정은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재심사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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