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여야가 4일 총 429조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일괄타결,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채 내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1만2221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여야는 절충 끝에 서로 한 발씩 물러선 9475명을 증원하는데 합의했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최종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유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안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져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명확히 합의한 사안이라 과반은 넉넉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대로 2조9707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인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지원 방식도 현행 직접 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정부 측으로 하여금 관련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보고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야당 측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와 관련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을 했고 특히 국민의당은 간접 지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이번 합의 내용은 야당의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번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정부안 대로 25%까지 끌어올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이전 최고세율로 회복한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율이 다시 오른 것은 1988년(30→34%) 이후 29년 만이다.

다만, 정부 여당은 최고세율 대상을 2000억원 이상으로 적용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은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문제삼았던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데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넘어 사흘째 되는 날 혹은 닷새째 되는 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합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협의 끝에 잠정 합의된데 대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내고,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오점도 안게 됐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4일 여야 3당이 2018년 예산 관련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본이 결여된 부실투성이 불량 합의"라고 저평가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은 2018년 예산안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 본회의 표결로써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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