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울뉴스통신】 강현오 기자 = 동계올림픽 기간내 강릉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및 불법 숙박업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기간 내 특수를 노린 강릉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인근 타지역으로 관광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강릉 관광문화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강릉시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 및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 등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 TF팀이 활동중에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을 상대로 공동주택 불법 숙박업에 대해서도 단속 TF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TF팀은 지난 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운영되며, 동계올림픽 이후라도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숙박업협회 및 민박업협회 등 숙박업소 관계자들의 협조가 요구되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올림픽 이후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이 되도록 관광이미지 개선 노력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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