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해야"

▲ 김병관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공유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하고 이용하기가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현행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한 경우 10년 임대기간과 1회 10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20년 임대기간에 추가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는 산정기준을 공시지가에서 발전설비용량으로 변경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내용년수는 기술발달에 따라 15년 이상으로, 태양광 모듈의 경우 부분적 보완이나 추가 투자를 통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설비 사용연수에 비해 짧아 임대기간 연장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태양광의 경우 설치장소의 재산가치와 관계없이 일조량과 설치용량에 수익이 좌우되는데, 임대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가가 비싼 도심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평정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임대료를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적용 요율을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소비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보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기술발달 수준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과 임대료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광산업과 협동조합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법안으로 박재호, 이용득, 최인호, 추혜선, 이정미, 이원욱, 김해영, 김수민, 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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