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하남시는 ‘투기를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택지 민간 분양주택(하남현안사업1지구 1BL, 하남현안사업2지구 A-1BL)의 우선 공급 대상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하남지역 계속 거주자로 제한하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에 관한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 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 분양한 소규모택지의 민간 분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에 거주한 사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2월 말 분양 예정인 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1BL 공동주택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청약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한으로 하남시의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며 투기과열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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