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원권 현금뭉치 4억3천만원과 골드1바 3개
【서울=서울뉴스통신】 국세청은 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11일 공개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었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공개금액은 13조 3018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과정에서 금고 수색을 통해 현금 4억 3000만 원 및 골드바 3개 등 총 4억 5000만 원을 압류해 수색 이후 4억 원의 체납세금을 추가 자진 납부받기도 했으며, 수색과 별도로 지인 등을 이용한 허위매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8억 원 채권확보 및 관련인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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