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LH '구역지정제안' 수용결정" VS 민간 "구역지정에 불과, 행정심판 제기"

▲ 11일 충주시가 LH의‘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결정했으나, 그간 3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제출해 온 민간업체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기에 나설 움직임으로 마찰이 예상된다.<사진 LH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조감도>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가 해당 공무원을 고소한 가운데, 시 행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서울뉴스통신 11월16일 보도>

특히 민간업체는 11일 충주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수용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주를 자극하는 행동에 불가하고, 자신(민간업체)의 제안서 불수용 결정(지난 5일)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심판 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료에서 "지난 2015년 8월 LH공사에 도시개발 사업 우선 후보지를 제안했다.

LH공사는 지난해 12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방식의 경영투자심의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3월7일 시에 안림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 9월 29일 충주시에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 47만6317㎡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의 자문 등 개발구역 지정제안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LH공사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시의 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으로 안림지구에는 2448세대의 공동주택과 446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초등학교 1개소, 공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완충 및 연결 녹지 등이 조성된다.

이번 수용 결정에 따라 시는 후속절차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충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간 3차례에 걸쳐 안림지구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온 민간업체는 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은 실제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이 아닌 '구역지정 제안 수용'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업체는 "LH공사가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방식의 주민동의 요건으로, 초기단계인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토지주의 승인이 없어도 되나,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했다.

특히 "자신(민간업체)들은 이미 충주시에 제출한 3차에 걸친 제안서에서 토지주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이고, 토지수용가격 면에서도 LH가 절반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시의 LH 구역제안지역은 토지주를 호도하며 동의를 얻으려는 행동이다"고도 했다.

또 "LH 구역제안지역 수용과정에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의' 자문 등을 얻었다고 하나 이 또한 정보공개 요청상 회의록이 3개월 이후에 공개토록 규정해, 사실확인마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했다.

민간업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내에 안림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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