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 물맑은상인회장인 K모씨와 롯데마트 관계자가 K 상인회장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장면<사진=YPN 제공)

【양평=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68-33번지에 신축된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양평 물맑은 시장 상인회장인 K모씨의 갑질행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상인회와 K모 상인회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상인회장인 K모씨는 상인회의 상생협력 T/F팀이 내린 결과의 공정성을 해치기 위해 당시 T/F팀장인 K모 이사가 롯데쇼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T/F팀장인 K이사가 지난 9월 초 롯데쇼핑에 K모 상인회장이 유포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롯데쇼핑은 'K이사와 금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K모 상인회장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롯데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과 롯데마트 커피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질의했었다'는 내용을 K모 이사에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지역의 Y언론사가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상생협의 용역비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보도하자 상인회가 정정보도 요청을 의결했다며 지난 11월 초순에 해당언론사 기자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처럼 상인회와 상인회장의 갑질 횡포로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8일 양평 물맑은상인회 K모 회장과 일부 임원진들은 병원에 입원중인 군수를 병문안하는 자리에서 10억원에 이르르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잠을 잘수 없다고 심정을 밝히며 상생에 대한 중재를 양평군에서 주선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선교 양평군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상인회 회장단에게 말하면서 하루속히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롯데마트와 시장 상인회와의 상생협의에 대해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