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서울뉴스통신】 박태선 기자 = 태백시가 14일부터 18일까지 8개동 주민센터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 도록 할 수 있는데,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 사용 방지와 체계적인 지출‧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의사무능력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및 수입과 지출의 기록, 통장 내역,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첨부 여부 등 급여 관리 지정자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급여 관리 제외자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의사 무능력자의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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