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고지서 일제발송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능

【보은=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608건 6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에 고지서를 일제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과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미납부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또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군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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