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3일 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금천구 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비롯해 4개안건을 수정가결하고 2개 안건에 대해 자문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도시건축동동위원회가 이날 수정가결한 안건은 독산지구단위계획안 외에도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서초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등이다.

한편, 이날 수정가결된 독산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 19만8388㎡ 규모다.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정비로 미개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기정 6개 특별계획구역에서 7개의 특별계획구역 및 1개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하였고 공동개발 지정으로 묶여 개발이 지연된 필지는 소유자 간 개발 희망시기 등을 고려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하여 개발을 촉진토록 하였다.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포함,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우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우시장 기능 중심의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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