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

【충북=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이‘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취소 촉구’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깁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14일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동반자라며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은 종식돼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충청권 교육감 입장문 전문이다.

한 해를 지혜롭게 다듬고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차별과 낙인, 갈등의 시대를 잠재우고 상생과 화합, 협력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교육혁신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낡은 가치를 청산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법외노조 처분’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34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은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ILO의 189개 협약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로 노조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입니다.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신의 큰 강에서 모두 함께 손잡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희망의 돛을 높이 자아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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