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 사진)이 지난 22일 ‘제5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직권해제 규정을 마련했으며, 직권해제 신청기간을 금년 3월에서 금년 12월 말로 연장, 뉴타운 등 전면철거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을 크게 완화하는 등 서민친화적이고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유 의원은 또 민간위탁과 용역분야에 대한 소위를 통해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검토와 3차에 걸친 집중회의,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항목별·쟁점별 개선방안 도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찬종 의원은 수상 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인정해줬다는 점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은 물론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보다 나은 시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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