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LH '구역지정제안' 수용결정" VS 민간 "구역지정에 불과, 항의제기"

▲ 지난해 말,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토지주와 민간업체에서 충주지역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진 유인물.<사진=이동주 기자>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서울뉴스통신 12월11일>

이들은 오는 10일 오전 충주시청 광장에서 최근 충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며 집단항의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과 그간 안림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한 A 민간업체는 지난해 말, 40여명의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충주시에 항의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민간업체는 당시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해당 공무원이 불법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그에 따라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공사와 면담을 한 토지주는 알겠지만 토지공사는 7년 계획에 40% 정도에서 환지비율을 정하고, 민간개발은 50~55%을 환지로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안림지구는 토지주 동의없이 진행 할 수 없기에 충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시의 토지공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은 실제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이 아닌 '구역지정 제안 수용'으로 큰 의미가 없다. 토지공사가 초기단계인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토지주의 승인이 없어도 되나,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제시했다.

특히 "자신(민간업체)들은 이미 충주시에 제출한 3차에 걸친 제안서에서 토지주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이고, 토지수용가격 면에서도 LH가 절반수준인 것으로 안다"며,"시의 LH 구역제안지역은 토지주를 호도하며 동의를 얻으려는 행동이다"고도 했다.

또 "LH 구역제안지역 수용과정에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의' 자문 등을 얻었다고 하나 이 또한 정보공개 요청상 회의록이 3개월 이후에 공개토록 규정해, 사실확인마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했다.

민간업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내에 안림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했다.

반면 충주시는 구랍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료에서 "지난 2015년 8월 LH공사에 도시개발 사업 우선 후보지를 제안했다. LH공사는 지난해 12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방식의 경영투자심의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3월7일 시에 안림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 9월29일 충주시에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 47만6317㎡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의 자문 등 개발구역 지정제안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LH공사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시의 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으로 안림지구에는 2448세대의 공동주택과 446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초등학교 1개소, 공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완충 및 연결 녹지 등이 조성된다.

이번 수용 결정에 따라 시는 후속절차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충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