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력 부족 인정한 소방당국...두고 두고 '화근'

▲ (사진=서울뉴스통신 자료사진)
【서울=서울뉴스통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참사 발생 20여일을 지나면서 화재 원인과 소방당국의 대처 등 많은 면에서 3년여전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란 지적이 솔솔 터져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 미숙은 두고 두고 화근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소규모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로는 막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의 재난이었다는 인식과 참사 피해자 유족측의 이해였던 것이 사실.

세월호 소유회사가 건물주로, 해난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이 육상의 소방당국으로 고스란히 치환되면서 책임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화재 건물 소방점검 무사 통과 논란이 커지는 것은 세월호가 불법 증축되면서도 해운안전당국의 허가를 버젓이 통과했던 때문이듯, 소방당국의 허술한 소방점검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제천소방서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을 2016년 10월 31일과 지난해 1월 8일 소방특별 조사했음에도, 두 차례 모두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속된 건물주가 작년 8월 이 센터를 낙찰받아 리모델링한 뒤 2개월 뒤인 10월 영업을 시작했지만 당시 민간 업체가 담당한 소방점검 때에는 수두룩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늑장 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29명의 희생자 중 20명이 집중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로 구조 요청을 한 것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9분부터 4시 12분까지 13분간 3통이나 됐다.

당시 119 상황실은 2층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무전으로 현장에 있던 소방관 모두에게 전파하지 않았다. 오후 4시 4분과 6분 화재조사관에게, 오후 4시 9분 지휘조사팀장에게 휴대전화로 알린 것이 전부였다.

부실한 대응, 부실한 무전 점검, 2층 구조가 위급한 사실을 알고서도 단행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점 등등 어느것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실 직원들이 현장 지휘관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무전기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충북소방본부는 상황실과 소방서 간 무선 통신 상황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등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 2층 유리창을 뚫고 진입만 했어도... = 소방 선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4시께 화염과 열기로 내부 진입이 이미 어려웠다는 게 소방당국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녹취돼온 음성파일들이 공개되면서 그 많은 식간들을 허비하면서도 늑장 대처, 2층 진입 못한 점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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