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 권력기관 개혁안, 어떤 내용들을 담았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제껏 국정농단 사태를 전후해 드러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들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일그러질대로 일그런진 모습 그대로다.

'알아서 기고, 권력핵심부를 향한 구애'로 일관하는 가운데 썩고 부패해 악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적폐청산은 그래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다.

청와대가 이같은 적폐청산의 기치아래, 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3대 수사 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다분히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출발작업이다.

이들은 곧 권력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 의미를 감안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토대로 했으며 그 일환임이 명백하다.

수사권 조정이란 말만 나오면, 검찰과 경찰이 권력핵심부를 향해 줄을 대거나 여론전을 펴는 등 국민들 눈에는 아랑곳않고 '제밥 그릇 챙기기' 인상을 주면서 한치 물러설 의지가 없는 듯했다.

이러한 권력기관간 갈등이 이번 청와대 발표로 일소되면서 본연의 기능 수행 속에 '적페청산' 의지를 실현해갈 수 있을 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문제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 수석이 개혁안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실행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한다.

조 수석이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개혁안에 따르면, 발표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까지 세 가지에 맞춰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경우, 기소독점 및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검찰이 그간 정치권력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방향은 이에 맞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경우, 특수수사 등에 한정시키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로 넘어오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도록 하되,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 비대화를 우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어떤 모양새가 됐든,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요체여야 한다.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에서다.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최선의 방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말하자면, 권력이 간섭하지 않으면 최선이란 얘기다. 

검찰과 경찰간 불필요한 수사권 갈등이 해소되고, 과거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그릇비춰지고 있는 국정원을 새롭게 탈바꿈시킬 더없는 기회를 잃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란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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