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서울뉴스통신】 송민혁 기자 = 횡성군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2017년 등록차량 총 2만 5046대 중 16%에 해당하는 4015대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340-210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청을 했더라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은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이번 달에 신청해야 가장 혜택이 크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할인혜택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꼭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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