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찰 수사 의뢰…강력 처벌 방침

▲ 무단 훼손된 강릉시 교동 가로수
【강릉=서울뉴스통신】 강현오 기자 = 강릉시 교동택지 정원로 및 솔올로의 가로수 46주의 가지가 심하게 꺾이고 지주목이 파손되는 등 무단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됐다.

강릉시는 지난 15일 밤 또는 16일 새벽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러진 가지와 지주를 정비 완료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차별하게 많은 수량의 가로수를 훼손한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훼손 비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처벌할 예정이며, 처벌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원석 강릉시 녹지과장은 “추후 이와 같은 가로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해자 신고를 당부한다”며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 가로수를 아끼고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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