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문화관광부장관
【서울=서울뉴스통신】 특검 당시 구속을 시작으로, 영장실질심사때부터 불구속-구속으로 고비고비 오가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52)이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다른 한축으로 지목돼온 그의 '인생유전'을 통해 다시한번 권력의 무상함과 그 결말을 엿보는 것같아 씁쓰레함을 금할 수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장관이 23일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제2부속비서관실·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 등 문건으로, 청와대는 지난해 7~9월 각 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이 문서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피고인 중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유일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지원배제에 관여했다는 걸 조 전 장관이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들어와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결정적 증언이 나오면서 그에겐 불리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전임이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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