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손실·재산피해 없는 안전한 군 만들기 최선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방부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全軍)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국방부 차관을 추진단장으로 소관분야별 정책부서와 각 군이 공동으로 참여한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각 군에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국방부는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화재 및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과 동시에 법규 미준수·미비, 안전교육 시행여부 등 비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안전진단이 실질적 현장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재난관리 부서인 군수관리관실 위주의 안전진단에서 탈피하여 시설, 보건복지, 예산 등 관련부서와 군이 협업하여 진단한다.

특히 안전진단이 시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 추진단에 예산부서도 함께 참여토록 하여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뒷받침 하였다.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가동여부를 실제로 점검하고, 군 병원과 같이 이용자의 특수성(거동불편, 호흡기 질환 등)이 고려되지 않는 시설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군 병원 등 큰 관심이 요구되는 곳에 대하여는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요소를 식별하고,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스티로폼 활용 건물 중 즉각 구조변경이 필요한 곳을 식별하여,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의 실제 가동여부나 화재 발생 시 소방기관과의 긴급 연락체계 및 역할 분담, 보안 등 사유로 폐쇄적인 군 시설로부터 유사시 긴급 대피 방안 유무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실제 긴급 상황에 신속하기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안전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질적 점검도 모색한다.

각군 본부 주관으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사용 건물, 병영생활관, 함정,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국방부 '안전진단 추진단'은 예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가 높은 표본을 선정하여 국방시설본부, 각군,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강군은 장병의 안전에서 시작되며, 안전은 장병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안전 기본권 강조와 관련하여, 안진진단 결과, 화재나 안전에 위험한 요소는 장병 등 사용자에게 현장에서 설명 또는 단기간 내에 알려줄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진단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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