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날' 항소심 선고공판 … 징역 2년 6개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353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말과 관련된 단순 뇌물죄만 인정하고 특검의 핵심 고리였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담보로 한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시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과 김영한의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면서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적 현안에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봤다. 삼성의 계열사 직무가 대통령 직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되 말의 소유는 삼성에게 있었던 만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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