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격·전투기출격대기 의혹 규명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하여 광주시민을 향하여 사격을 가하였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으며,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하였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최종 결론을 유보하였다.

공군에 대한 결론유보는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고, 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공군관계자들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85년에는 안전기획부(당시 안기부장 장세동)가 주도한‘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와 실무위원회(일명 80위원회, 위원장 안기부 2국장)가, 1988년에는 국방부 주도로 ‘국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가 조직되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 일부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17년 9월 설립되어 5개월간 조사활동을 폈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건리 변호사, 이하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 등 3군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압이 시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비무장 시민들을 상대로 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 강경진압을 실시하여 이에 항거하는 일반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무장을 하게 되고, 이어서 공수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후 시 외곽을 봉쇄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광주 재진압작전을 수행한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하여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하였다.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이례적으로 장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해군(해병대)은 해병대 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을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다가, 계엄군의 진압작전 변경으로 해병대의 추가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져 출동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과거의 조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육군의 진압행위 중 지상에서의 사격이나 강경진압으로 시민을 살상한 행위를 조사하는데 그쳤는데 반하여,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서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상무충정작전에 참여한 육군 병력들의 발포 등과 협동작전으로서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 하려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육군과 공군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참여하였고, 해군(해병대)은 마산에서 광주로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다가 4일후 해제되는 등, 계엄사가 3군을 동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수원과 사천에서의 전투기와 공격기들에 이례적으로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시킨 목적이 광주지역 폭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계엄군의 광주재진압작전에 공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공군 자료들이 거의 없고,
당시 공군지휘부 관계자들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의 작전 등 군사활동과 관련된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므로, 우선 이제까지의 자료만으로 종국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5·18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구의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수원과 사천의 공대지 폭탄 장착의 목적 등 5·18당시 계엄군의 광주재진압작전에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계엄사령부에서 제출한 '광주사태에 따른 사후조치사항'에 따르면 '주모자 및 폭도 도주로 추적 정보 입수, 즉각 소탕태세 유지(공중기동타격)'라는 내용이 있고, 2군 계엄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에 의하면 1980년 5월 22일 상황에 대하여 '소수의 폭도가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항을 도강한다는 정보에 따라 해군 309편대가 긴급출항, 항만에 경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무사 자료에 기재된 '사태수습 시 고려사항'에는‘광주사태 폭도들의 탈주방지대책 긴요'라는 제목 하에 ‘광주 및 인접사태지역에 대한 진압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탈출구를 찾는 폭도들이 해상으로 탈출, 북괴에 잠입동조하거나 서울지역 등지에서 잠입했던 불순분자나 주동분자들이 서울 등 타 도시로 개별 탈출·재집결하여 제2의 광주사태를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상황판단 아래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봉쇄작전으로 해상탈주를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라고 명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하였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헬기사격 목격자는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가 이루어진 5월 21일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재진입한 5월 27일에 많았다.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특별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40여대 가량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비롯한 병력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하여 헬기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여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와 시 외곽으로 철수한 후 더욱 강경한 진압작전을 계획하면서, 5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에 따르면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위력시위사격을 하천과 임야, 산 등을 선정 실시하라 △광주시내 하천이 적합 시 실시 △상공을 비행 정찰하여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시위 사격은 20미리 발칸, 실 사격은 7.62미리가 적합 등을 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사령부는 헬기사격을 실시할 경우 사격 실시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경고문'에는 '지금부터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한다.’ ‘주민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방송 종료 즉시 ‘발칸 위협사격 실시로 양민 경고 분리 및 위압감과 공포감 효과를 달성’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면서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는 5월 23일경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미온적인 충정작전으로 광주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말라,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실시하라, 전차는 기갑학교에 있는 것을 투입하고,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김기석에게 같은 내용의 구두 명령을 하였다. 특히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 는 취지의 명령도 하였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도 5월 23일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김기석 부사령관 등에게 ‘왜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빨리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등 계엄사 참모들이 전교사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사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계엄사 부사령관 황영시 등은 5월 22일경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에게 ‘무장헬기 코브라 2대를 광주에 내려 보내니 광주 시내에 있는 조선대학교 뒤쪽의 절개지에 위협사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은 5월 22일경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광주천을 따라 위협사격을 하라’ 라고 명령하고, 506항공대장에게 ‘광주천에 무력시위(헬기사격)를 하라’ 라고 명령하였다.

특히 11공수여단장 5월 24일 오후 1시 55분경 주답지역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11공수 63대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자 폭도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무차별사격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조종사들은 과거에는 무장상태에서 광주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었는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헬기조종사 5명이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당시 조종사들은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5월 21일 오후에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8곳에서 목격되었고, 5월 27일 새벽에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6곳에서 목격되었다.

광주시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2016년 12월 13일 150개의 탄흔이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1월 12일 위 탄흔은 UH-1H에 장착된 M60 기관총이나 개인화기 M16 사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감정하였다.

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코브라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월 21일 헬기사격과 5월 27일 헬기사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5월 21일의 헬기사격은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위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한편,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공수부대와 새로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병력을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비무장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공수부대의 집단발포 후 시위대가 무장을 하게 되면서 계엄군 병력 교체 계획은 실패하였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사격을 가하였고,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월 21일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띄는 것이다.

계엄군은 지금까지 5월 21일 집단발포에 대해서 무장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5월 27일의 헬기사격은 계엄군 특공대의 전남도청 진입을 위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전일빌딩에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를 LMG와 시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헬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졌으며, 전남도청에서도 도청 진입에 앞서 헬기에서 시민군에게 사격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 시 사격은 이미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칼빈 소총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약 300명의 광주시민을 상대로 치밀한 군사작전에 따라 공수부대 3개 여단과 2개의 정규사단 약 7,3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대량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헬기까지 동원하여 헬기사격을 가하고 시민을 살상한 집단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었다.

502항공대는 수도경비사령부(5·18 당시 사령관 노태우)에 배속되어 주요인사 경호경비, 수도권 대공중침투작전 및 시위진압에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은 5월 20일 밤 10시 광주역 앞 발포로 수 명이 사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5월 21일 새벽 4시 30분 계엄회의를 열어 자위권 발동을 포함한 광주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직후인 5월 21일 새벽5시 5분에 502항공대 소속 공격헬기 500MD를 가장 먼저 광주에 급히 출동시켰다.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20사단 병력을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출동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502항공대의 본래 중요 임무를 방기한 채 오직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502항공대 소속의 헬기까지 동원한 것은 5·17 내란집단이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얼마만큼 강경진압을 실행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5·18 당시 공군참모총장 윤자중은 5월 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의 상황을 월남과 흡사하고 월남의 재판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 후 1980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공군지휘관회의에서 광주지구의 소요사태가 일부 학생과 불순분자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발언하였으며, 7월 말∼8월 초경 공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모임을 개최하였고, 8월 21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건배사를 하는 등,
전두환 보안사령관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특히 윤자중 총장은 5월 21일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과 광주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자위권발동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였고, 당일 16시에 전국에 진돗개 ‘둘’ 발령이 이루어지자 즉시 전투지휘비 제1호를 발령하는 한편, 16시35분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대기 시키는 등 비상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윤자중 총장은 5월 25일 12시 15분에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5월 27일에 실시되는 광주 재진압작전을 결정하는데도 참여하였다.

한편 이희근 공군참모차장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계엄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군지휘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공군은 공수부대와 20사단 병력 중 일부를 광주로 공수하고 군수품 등도 공수하였다. 또한 육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광주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현지 부대에 지원하였다.

윤자중 총장은 '작전임무 수행시 강조사항'으로 평소에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항공기 입출항 시 광주 상공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평상시 운항방법과 달리 ‘광주기지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는 광주시내 상공을 통과’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엄사령부는 ‘광주지역 충정작전시 위력과시를 위한 공군 전투기의 광주상공 비행을 전교사령관이 필요시 제1전투비행단장과 협조 지원 가능토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5. 광주폭격계획 여부에 관하여 5·18 당시에 존재했던 ‘광주 폭격설’ 또는 ‘광주 폭격소문’은 그 진원이 당시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하였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었던 것은 확인하였으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 및 과연 어떠한 점을 근거로 광주 폭격 계획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장착되었던 사실 및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로서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윤자중 총장이 5월 21일 16시35분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대기시킨 지시는 광주를 폭격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의해 해상으로 도주하는 시위대를 소탕하려는 작전 지시이거나 적어도 광주 진압작전과의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진압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월 21일 공수부대의 시 외곽으로 철수 후 최소한 3차례 이상 진압작전계획이 작성·검토되었으며 그 중 적어도 한번은 대규모 인명살상을 전제로 하는 진압작전계획이 검토되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이 검토되었는지 여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수집된 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5년 제 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4개월 뒤인 1985년 6월에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인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가 조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조직에는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공부, 육군본부, 보안사, 치안본부, 청와대, 민정당, 안기부 등이 참여하였고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조직의 실무위원회(위원장 안기부 2국장)는 위장명칭으로 ‘80위원회’라고 명기하고 광주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종합검토하여 소위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특별조사위원회는 발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988년 5월에는 국방부가 국회 청문회에 대비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를 조직하여 육군(작전명령, 상황일지 등), 국방부 동원예비군국(국회 답변서 등),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군사재판 기록), 보안사(합동수사기록, 유언비어 등), 한국국방연구원(시중 관련 책자, 신문 등) 등에 나누어 그 역할을 맡겼다.

이밖에 국방부 산하 각 기관이 참여한 실무위원회로 511연구위원회(위원장 국방부 동원예비군 국장), 511상설대책위원회를 두었고, 보안사는 별도로 511분석반을 편성하여 활동하였다. ‘511’은 5월 11일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511연구위원회는 군(軍)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그치지 않고 군(軍)에 불리한 자료를 군(軍)의 시각에 맞게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특전사의 전투상보, 20사단 전투상보, 31사단 전투상보 등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장병들의 체험수기 등이 왜곡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짜와의 전쟁’을 치르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밖에 군(軍)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중 5·18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 필름(MF)으로 전환하면서 보존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되어 37년 前 당시의 원본문서를 찾기 어려웠다.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조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와 면담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37년 전 당시 광주시민이 약 75만명이었고,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시민이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의 내란집단은 폭력과 살인, 불법적인 시위진압에 약 2만명의 군인을 동원하였다"며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에 조사활동 전(全) 과정을 담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백서 및 조사기록, 62만쪽에 달하는 각종 자료들이 앞으로 역사적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군(軍)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軍)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軍)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군(軍)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약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軍) 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軍)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활동 중 5·18관련 군(軍) 기록 조작에 대한 검증 등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놓았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