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공기업 방만 경영·낙하산인사 방지 기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 및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고 공사 및 공단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가 필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일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친소(親疎)여부에 따라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졌으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