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유사시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민방위 대피소들의 장애인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대피소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유사시 대피소 등 비상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피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가 공개한 창원지역 민방위 대피소 방문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15개소 중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은 129곳(41%)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경사로가 아예 없거나 경사로에 문제가 있어 재난이 발생해도 휠체어 이용자의 출입이 어려운 대피소가 156곳(50%)에 달했다.

또한 대피소의 302곳(96%)에 점자블록이, 307곳(97%)에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또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대피시설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비단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비상대피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에 장애인 등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등 장애인의 대피에 관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조배숙 대표가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장애인 등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고 비상대피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대피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조배숙 대표는 “재난, 전쟁 발생 시 대피소는 시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대피시설의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장애인들은 국가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상태로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사시 장애인 대피를 보장하여 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책무인 국민 안전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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