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평군청이 홍보책자를 발주하면서 납품기일을 어긴 업체에 대해 엉터리 준공처리를 해주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양평군 평생교육과는 지난해 5월 23일 A업체와 ‘우리동네학습공간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9,700,000원에 체결했다.

납기일은 그해 10월 31일 정했다.

홍보물을 계약한 A업체는 5월 26일 선급금으로 6,790,000원(70%)을 신청해 수령하고도 납기일인 10월 31에서 36일을 넘긴 12월 6일에 물건을 납품했다는 준공처리를 받고 나머지 대금 2,910,000원을 수령해 갔다.

하지만 12월 6일 납품했다는 준공조서가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져 문제가 붉어지면서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평생교육과 용역 담당자가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 회계과에 서류처리를 하여 납품도 안 받은 상태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취재에서 A업체는 ‘우리동네학습공간’ 용역물을 납기일인 10월 31일에 납품하지 못했으면서도, 이에 더해 12월 6일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을 회유해 물품을 납품했다는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금을 챙기고, 정작 물건은 2개월을 넘긴 2017년 2월 7일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이 업체가 준공일 당일에 완성된 책자(초판)와 데이터를 기지고 방문해 검토결과 오타 부분의 수정을 하면 2~3일이면 납품될 것으로 믿고 준공처리를 해주었다”며 “납기일보다 늦어진 날을 계산해 지체보상금을 변상처리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믿기지 않는다”며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데...그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해도 물건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우리동네학습공간 학습여행’ 운영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양평군 내의 카페, 박물관, 음식점 등 41곳을 학습공간이 있는 시설로 지정하여 이를 홍보하는 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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