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는 수도요금 감면
춘천시는 4월 고지분부터 부과내역, 납부액, 가상계좌 등 납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처럼 수도요금도 문자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문자알림 서비스가 이뤄지면 시민 편의 뿐 아니라 종이 고지서배송기간 장기화, 배송 중 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줄고 검침원들의 업무과중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는 또 지난해 말‘상·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대상은 세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감면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4900원으로 가정용 수돗물 10톤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수도요금 문자신청,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시 수도요금민원실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강원 취재본부 고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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